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보도가 잘 설치된 길을 걷다보면 안전함을 느끼지만,

반대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걷을 때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위협을 받는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위한 최소 폭원은 얼마일까요?

이번에는 자전거도로의 종류와 최소폭원, 보도의 유효보도폭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자전거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도로의 종류

1.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1) 자전거 전용차로 폭은 1.5m 이상으로 하며,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0.5m, 50km/h 이하의 경우 0.2m의 분리공간을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확보해야 한다.

(2) 도시지역에서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측대를 일부 포함하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계할 수 있다.

(3)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방여유(보도 측)는 최소 0.25m로 설계한다.

 

2.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1) 도시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2.4m)이상으로 한다.

(2) 지방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이상으로 한다.

(3) 공원, 하천, 둔치 등에 독립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3.0m) 이상으로 한다.

(4) 차도에 인접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일방향 설계 시 폭은 1.5m로 하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60km/h 이하 0.5m, 초과 1.0m)를 설치한다.

일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1)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2)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 시 자전거도로 폭 1.5m 이상,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2.0m 이상이고, 비분리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3)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시 자전거도로 폭 2.4m(양방향) 이상,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1.5m 이상이고, 비분리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설치 시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으로 설치한다. ,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인해 자전거이용자의 시거 및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측면에 0.2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1)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는 교통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2)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차로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 영역의 통행을 권장한다.

 

 

 

■ 보도

: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보도의 유효폭

(1)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 보도 유효폭 2.0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에 해당한다.

 기존 보도의 유효폭이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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