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2021년부터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신문구독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1.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 문화비 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문화비") 추가공제(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되며,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대상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신문(종이)을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와 국세청에서는 문화비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 수집.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자로 확정하고 이들 사업자 명단 등 현황 검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달라진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은?

     2021년 부터는 신문 구독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 여기서 신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2항 제3호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 제2조 제1호의 신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이 또는 지면 신문을 말합니다.
    ※ 신문법 제2조(정의) 제1호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문화비 소득공제를 신청한 대상자를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수혜 국민 > 사업자 검색 및 안내 (culture.go.kr)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www.culture.go.kr

    ▷ 이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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