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길 기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자료 : 서울시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 1단계 :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2단계 :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3단계 :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4단계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1~4단계 구분은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 및 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 및 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 및 외출금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9인이상 사적임 모임금지

    ▷ 기존 5인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 단절과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타격이 컸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당분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현행조치 :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이행기간 :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서울 등 수도권에서 2주간(7월 1일~ 14일)

    - 개편안 전면시행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자료 : 서울시

    3.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자 혜택

    ▷ 지난  6월 1일인 오늘부터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통칭 1차 이상 예방접종자)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현행 거리 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단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 예방접종 참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돼 있는데요.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이나 고궁 및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 제공 등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QR로 간편 인증 가능)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접종확인서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kdca.go.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노마스크’를 허용할 방침인데요.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접종 완료자에 대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정해진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 행사 및 집회활동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최대 499명의 행사와 집회가 가능해집니다.

    - 1단계 :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금지 / 집회 500인 이상 집회금지

    - 2단계 : 행사 1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금지 / 집회 100인 이상 집회금지

    - 3단계 : 행사 5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금지 / 집회 50인 이상 집회금지

    - 4단계 : 행사 금지 / 집회 금지

     

     

    ▷ 또한 종교 및 요양시설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 1단계 : 종교 전체 수용인원의 50% / 요양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허용

    - 2단계 : 종교 전체 수용인원의 30% / 요양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허용

    - 3단계 : 종교 전체 수용인원의 20% / 요양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허용

    - 4단계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 / 방문 면회 금지

     

    다중이용시설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pdf
    0.54MB

     

    ▷ 이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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