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조정했는데요. 이번 4단계 조치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주요 내용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는데요. 4단계 전환 기준으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수 4명 이상일때, 즉 수도권에 하루 기준 1,0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기준입니다. 이번 4단계 전환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전환으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까지 가능하고,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행사, 집회와 관련해서는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또한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하는게 허용되며, 친족도 49인까지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종교활동 역시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진행됩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참여하는게 허용(친족도 49인까지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로 진행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 직장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추가로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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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