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되며, 위례신도시 사전청약에서는 418호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와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위례신도시 공급지구 공급내용
▷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m2 단일) 418호가 공급됩니다.
2. 위례신도시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m2는 6.76억원, 전용면적55m2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구 | 블록 | 유형 | 전용면적 (m2) |
공급면적 (m2) |
공급호수 | 추정분양가(천 원) | |
가격 | 3.3㎡당 | ||||||
위례 | A2-7 | 신혼 | 55 | 76.3 | 418 | 555,760 | 24,053 |
3. 위례신도시 1차 공급지구 신청자격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입니다.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합니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4. 위례신도시 신청절차
▷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됩니다.
▷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