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작년말 민식이 사고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슬퍼하셨는데요.

운전자, 교육자, 부모님의 잘, 잘못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된다는 사실 하나 만큼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실겁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어야할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규정과 범칙금, 과태료, 단속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지켜야할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12조에 의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1. 통행금지와 주정차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장소나 구간에 대해 통행금지 및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통행금지, 일방통행, 주정차금지 등의 표지판은 표지판에 글로 적혀있어 주정차금지구역의 노면표시는 길가장자리 황색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황색 점선 : 주차금지 장소(5분 이내로 짧은 정차만 허용)

▷ 황색 실선 : 주정차 모두 금지하는 구역이지만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 황색 이중 실선 : 항상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

▷ 적색 (이중)실선 :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황색 실전 또는 이중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2. 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내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30km/h 입니다. 하지만 보도가 없는 좁은 골목길과 같은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부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및 주정차 위반의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3월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나 교차로주변 바닥은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여 유색포장도로, 지그제그차선 등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계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범칙행위, 범칙금

 

1.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행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하여 2배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8시로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규정된 법규는 해당 지점 표지판등에 특정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24시간 적용되므로 법규를 항상 지켜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법규는 특정시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으면 24시간 적용 되며, 위반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기존에 2배로 적용하는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고, 이외의 시간에 법규 위반시 일반적인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작년 민식이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린이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어린이가 다치면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위반행위 승용차자동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 3만원 6만원
신호, 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4만원

 

▷일반도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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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벌점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hwp
0.02MB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hwp
0.02MB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드는건 이런 강한 법규보다 운전자분들의 운전의식과 습관일 겁니다. 모두들 안전운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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