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3조의 규모로 의결되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지원, 고용 및 민생안정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원 인데요. 여기에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 / 생계부담 완화’ 지원분 3조 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36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순수 추경 금액(33조 원)은 코로나 피해 지원 15.7조 원, 백신 등 방역지원 4.4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2.6조 원, 지역 경제 활성화 12.6조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크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 3가지로 나뉘는데요.

     

     

    ▷ 첫 번째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는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저 100만원~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소득 하위 80%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이라면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축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을 초과 사용한 추가 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제도인데요.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명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20만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 76만명,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지원금은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될 예정인데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최대 400만원이 높아진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900만원, 단기에 그친 시설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매출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8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으로 나뉩니다. (※ 장·단기 기준은 아직 미정)

     

    ​▷ 또한 경영위기업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업은 작년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일 때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같더라도 전체 업종 매출 감소가 20~40%에 그친 전세버스 등은 2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희망복지자금 지원 내용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주요 내용

    ▷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제도도 마련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는데요. 법안 공포 이후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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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으로 소상공인희망복지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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