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초등학교를 지나가다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되서 다양한 안전시설물과 속도제한, 주정차금지와 같은 규정들이 설정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반경을 지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목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등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기 시행되어온 보호구역 사업의 개선점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의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정된 곳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과 장애인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절차
▷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하고,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②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④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여기서 ②항과 ③항의 어린이집 및 학원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지만, 정원 10명 이상의 보육시설 및 수강생 10명 이상의 학원을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②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범위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범위
▷ 교통안전표지판
▷ 노면표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 규칙과 지침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