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과 같이 통과교통량이 거의 없는 생활도로에서 회전교차로를 설계할때 기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5)을 적용하면 과한 회전교차로 설계가 될 수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과거 원형교차로는 "로터리"형태로 많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통행방법이 헷갈리는 로터리 대신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로터리와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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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생활형도로(이면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도로형(이면도로) 회전교차로 정의
▷ 생활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행정구획 내부 도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계함
-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고, 회전교차로의 도입이 요구되는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계 기준을 마련.
- 기존의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은 본 생활도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 생활도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는, - 도로설계 차로폭 기준 3.0m의 편도2차로 (12m) 이하의 생활도로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임.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의 설계기준 자동차 제원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생활도로형-회전교차로설계지침(행안부-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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