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1,000만 시대 반려견 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후 10월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반려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강아지

    1. 반려견 등록 대상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등)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입니다. 등록하려는 동물이 2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한데요.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섬)나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맹견 제외)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등록번호체계 관리시스템에 반려견의 정보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는데요. 반려견에는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가 장착되고, 소유자에게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 포함)이 발급됩니다. 무선식별장치 발급을 위한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 3천 원, 내장형 1만 원입니다.

     

     

    동물등록은 본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발급 처리가 가능한데요. 다만, 시·군·구청을 방문하시기  전에는 전화로 동물등록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등록방법 수수료
    신규 신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등록 인식표 부착
    신고방법 시ㆍ군ㆍ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ㆍ군ㆍ구청 방문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3. 동물등록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등록동물이 사망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가 분실 또는 파손되어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을 했다면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변경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30일 이내 변경 신고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기 고양이

     

    4. 동물등록 고양이도 해야 할까?

    현재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요. 소유주의 주민등록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광주(북구), 인천(동구), 세종, 경기(안산, 용인, 평택), 강원(원주, 속초), 전북(김제, 남원, 정읍), 전남(나주, 구례), 경북(경주, 포항), 경남(하동),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제주(제주, 서귀포) 총 27개 지역

    반려견 자진신고 등록 포스터

    동물등록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또는 지자체 관련 부서 (☎ 국번 없이 12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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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으로 반려견 자진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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