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2,000만원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2.3%수준으로 대출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발표했는데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대상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구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2)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3개 시중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신용 보증재단 |
연락처 | 지역신용 보증재단 |
연락처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0~1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울산신용보증재단 | 052-289-2300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 제주신용보증재단 | 064-750-4800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11 |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300 |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
대전신용보증재단 | 042-380-3800 |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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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