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8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차 신속지급 신청방법
가장 먼저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분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대상자는 기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하신 분들중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 입니다. 18일과 1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 대상자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전체
- 신청방법 : 아래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여부 확인(사업자번호 등록) → 본인인증(휴대폰 및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계좌번호 등) → 현금 지급(계좌입금 사실 문자 통보)
2차 신속지급 신청방법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이며, 신청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신청기간 : ‘21.8.30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아래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여부 확인(사업자번호 등록) → 본인인증(휴대폰 및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계좌번호 등) → 현금 지급(계좌입금 사실 문자 통보)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21.9월말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이의신청*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인데요.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21.11월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정부에서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와 채팅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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