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의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집값의 10%만 부담하는 누구나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공급모델인데요.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음으로써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입니다. 아울러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주거플랫폼 구축 도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주요 특징은 ①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2. 누구나집 분양가를 확정하는 이유

 

임대기간(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이유는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데요. 또한 임차인은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양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 가능해 집니다.

 

누구나집 분양전화에 다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3. 누구나집 집값 하락시 손실 부담은?

누구나집을 분양받고 10년 동안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손실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누구나집은 공적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및 임대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인데요. 다만,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사업완충률 확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손실은 최소화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택지, 기금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발생 가능성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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