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의원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지원금을 못받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유리한데요. 이번에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7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혼인은 혼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이혼은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체류자 귀국은 출입국사실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함께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의신청한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가능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입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epeople.go.kr)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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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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