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60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2030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신호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살펴보면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사실 2030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계획이 없는 이유 중 하나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생초, 신혼 특별공급 사각지대인 1인 가구 및 무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1인 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습니다. 사실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받는건 맞지만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모든 직장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70%) 일반(30%) 우선(70%) 일반(30%)
국민주택 100%(맞120%) 130%(맞140%) 100% 130%
민영주택 100%(맞120%) 140%(맞160%) 130% 160%*

* (민영 생초 예시) 130% 이하에 70%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이하 중 잔여 30% 선정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개선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합니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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