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데요. 해당 기간 중 추석 연휴를 앞뒤로 일주일(9.17~9.26)은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을 찾는 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8인까지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의 포함 여부와 '장소'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에는 추석기간 거리두기 모임 가능 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 가능
- 가정 밖에서는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인원이 제한
- 2주간(9.13~9.26)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추석 연휴 앞·뒤로 1주일간(9.17~9.26)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점을 고려해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코로나 예방접종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예외 인원을 산정할 때 동거가족이나 돌봄 인력 등을 중복해서 모임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가정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
예방접종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한 장소는 ‘가정 내’로 한정됩니다. 성묘나 벌초,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하기 위해 가정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단계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최대 6인까지 허용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한 만큼 8명까지 함께 성묘를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시만 이런 정부의 정책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 의문인데요. 추석날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 2주간(9.13~9.26)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한쪽이라도 미접종자·1차접종자에 해당된다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접촉 면회 시 참석 인원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수를 다르되, 가급적 4명 이내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고령의 부모가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