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계속해서 분양별 주요 개선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 예정이며,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
○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