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발표했는데요.
구월2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년(2021.9.21 ~ 2023.9.20) 간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 0.90㎢, 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 남촌동 2.09㎢, 수산동 2.10㎢ 등 6개 동 총 13.91㎢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 용도지역 별 허가대상 면적 >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 | |
공업지역 | 660㎡ 초과 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 초과 시 |
인천시는 이번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