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에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먼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뜻을 알아보고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022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 제11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법 제11조의2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1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법 제11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법 제11조의2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11조의2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1조의2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주차대수의 5%이상으로 하고,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하면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주차구역이 될 수 없는 이유

2022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기축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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