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 1분기 : (연령 기준일) 2022. 01. 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7. 01. 02. ~ 1998. 01. 01.
- 참고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청년이 별도의 소급신청 시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지원규모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원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수령하신 지역화폐 空카드를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이 지급완료됨 ※ 미등록자 미지급액은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유효기간 : 3년)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신청절차 등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사이트 하단의 문의처 참고)
※ 경기도 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