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하다 한 번쯤은 휴대폰, 지갑, 핸드백 등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택시 분실물을 택시기사님이 찾아 주셨을 때 사례금을 드리는 게 성의일까요? 의무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사례금 보상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유실물법_보상금
유실물법_보상금

 

 

분실물 사례금은 법적으로 의무

종종 기사를 통해 분실물 사례금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앞서 설명한 데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분실물의 금액의 5~20% 범위의 사례금을 찾아준 분에게 보상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극단적으로 사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분실물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사례금을 못 받아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무죄

최근 한 택시기사 손님의 분실물을 획득하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해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택시기사 잃어버린 손님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갖기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례금 없이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앞서 설명한 케이는 특수한 케이스였는데요. 택시기사가 먼저 분실물 주인에게 사례금을 요구하자, 주인이 "그럼 분실물 갖고 있어라, 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상황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상금을 못 받더라도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앞선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사례금 없이 분실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이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분실물을 팔아버리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발견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가장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분실물을 제출하면 분실물 발견자도 부당한 상황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고, 분실물 주인에게 보상금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일주일'과 '한 달'인데요.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물을 일주일 내로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그 날 이후 한달 안에 사례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분실물 사례금 총 정리

  • 분실물 사례금은 법적으로 분실물 가격의 5~10%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분실물 사례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돌려주지 않게다라고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분실물 사례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분실물 획득 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면 된다.
  • 분실물은 일주일 이내 돌려줘야 하며,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한 달 이내 사례금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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