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하다 한 번쯤은 휴대폰, 지갑, 핸드백 등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택시 분실물을 택시기사님이 찾아 주셨을 때 사례금을 드리는 게 성의일까요? 의무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사례금 보상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분실물 사례금은 법적으로 의무
종종 기사를 통해 분실물 사례금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앞서 설명한 데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분실물의 금액의 5~20% 범위의 사례금을 찾아준 분에게 보상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극단적으로 사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분실물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사례금을 못 받아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무죄
최근 한 택시기사 손님의 분실물을 획득하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해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택시기사 잃어버린 손님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갖기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례금 없이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앞서 설명한 케이는 특수한 케이스였는데요. 택시기사가 먼저 분실물 주인에게 사례금을 요구하자, 주인이 "그럼 분실물 갖고 있어라, 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상황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상금을 못 받더라도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앞선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사례금 없이 분실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이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분실물을 팔아버리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발견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가장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분실물을 제출하면 분실물 발견자도 부당한 상황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고, 분실물 주인에게 보상금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일주일'과 '한 달'인데요.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물을 일주일 내로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그 날 이후 한달 안에 사례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분실물 사례금 총 정리
- 분실물 사례금은 법적으로 분실물 가격의 5~10%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분실물 사례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돌려주지 않게다라고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분실물 사례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분실물 획득 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면 된다.
- 분실물은 일주일 이내 돌려줘야 하며,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한 달 이내 사례금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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