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차로를 통과할때 차량의 통행속도, 다시말해 도로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차량의 녹색시간 길이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차량의 황색시간과 보행자의 녹색시간이죠.
얼핏 보기에는 교차로의 신호현시를 결정할 때 자동차의 녹색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황색신호시간과 보행자 녹색시간 불합리하게 적용된 교차로는 그만큼 사고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황색신호시간과 최소 보행자 녹색시간 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황색신호시간 결정
황색신호는 적색신호가 곧 등화 될 것을 주행 자동차에게 미리 예고하여 대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황색시간은 자동차가 정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거나, 안전하게 정지 할 수 없다고 판단될시 해당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황색시간은 최대 5초로 하며, 이를 넘는 나머지 시간은 1~2초의 전적색시간으로 적용해서 딜레마죤을 최소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색 신호는 교차로내의 차량을 소거시키기 위해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에 적색신호를 등화하는 방법으로 황색신호시간이 과도하게 길게 산출되는 곳에서 황색신호의 효용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만약 황색신호 설정이 부적절하면 "딜레마죤(Dilemma Zone)" 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교차로 부근에서 접근중인 차량이 주행속도 때문에 물리적으로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가 불가능하며, 법적인 제약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지도 못하게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황색시간과 전적색시간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무시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차로 내에서 추돌사고나 측면 충돌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 통행자들의 경우 황색시간이 적정치 이상으로 길다는 것을 알면 이 시간을 통행시간처럼 활용할 수 있고, 교차로의 처리효율을 떨어뜨리고 용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황색신호시간을 결정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a는 임계감속도로 운전자는 이 값보다 작은 감속도가 요구될 경우(정지선을 넘지않는 정지)정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를 넘어가게 되는 경계 값입니다.
■ 최소 보행자 녹색시간 결정
각 신호현시별로 자동차의 최소 녹색시간을 도출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보행자 신호입니다. 자동차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함께 표출될 때 자동차 신호는 적어도 보행자 신호보다 길어야 합니다.
보행자 시간은 「녹색시간 + 녹색 점멸시간」으로 구분하고 보행자군은 보행자녹색신호 시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으나, 녹색점멸이 시작되면 더 이상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많은 이용자가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해야하고 보행자가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보행자 녹색시간을 결정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전체 녹색시간) = Ts + Tf = t+L/V1
여기서, T = 보행자 전체 신호시간(초)
TS = 녹색고정시간 : 녹색등화가 지속되는 시간(초)
Tf = 녹색점멸시간 : 녹색등화 이후에 녹색등화가 점멸 되는 시간(초)
t = 초기진입시간(4~7초)
L = 보행자 횡단거리(m)
V1 = 1.0 m/s
TS (녹색고정시간) = T - Tf = (t+L/V1) - Tf
Tf (녹색 점멸시간) = L/V2,
여기서, L = 보행자 횡단거리(m) : 소수점 이하는 절상 함
V2 = 1.3 m/s
초기 진입시간(t)은 보통 7초를 할당하며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4초 이상을 할당합니다.
보행속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0 m/s를 적용하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 시 0.8m/s의 보행속도를 적용합니다. 녹색점멸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3 m/s를 적용하여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