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던 중에 "도로가 좁은 보도에 유효보도폭(2.0m)를 확보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도를 더이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도상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유효보도폭이 2.0m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에서는 보도의 유형에 맞게 도로명주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 보행에 지장 없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에 제시된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교차로"란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지점을 말한다.

2. "지주"(支柱)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또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우는 기둥을 말한다.

3. "시각경계선"이란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5.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을 말한다.

6.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이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 또는 조형물(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조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구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로명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2. 건물번호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3.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알림판

4. 기초번호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나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지주ㆍ도로시설물 또는 벽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지주를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있으면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하고 보도가 없으면 갓길에 설치할 것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4. 도로명판의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 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나. 차량용 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같은 높이로 설치할 것

②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칙과 별표를 참고하세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2017.7).hwp
0.19MB
[별표 1]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제4조제2항 관련).hwp
0.05MB
[별표 2] 도로명판의 구조(제5조제2항 관련).hwp
0.85MB
[별표 3]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제5조제2항 관련).hwp
3.81MB
[별표 6]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제9조제3항 관련).hwp
0.20MB
[별표 7]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제10조제2항 관련).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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