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 내용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와 정차의 차이점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
- 주정차 가능한 차선
- 황색점선 :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 가능
- 황색실선 : 주‧정차금지,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
- 2중황색실선 : 주‧정차금지
4대 절대 주차 정차 금지구간 신고방법
- 신고 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신고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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