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할때 많은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 구입 세금, 자동차 등록 세금, 자동차 보유 세금의 단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 세금(국세)
- 개별소비세(개소세)
- 개소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고 매기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 개소세는 자동차 공급가액의 5% 세율이 적용되며,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개소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최대 100만원 할인
- 전기자동차 : 최대 300만원 할인
- 수소전기자동차 : 최대 400만원 할인
- 교육세
-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윈한 세금입니다.
- 자동차 구매시 개소세를 납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분류되며, 개소세의 30%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 예시
- 공장에서 출고되는 2,000만원 자동차의 경우 "공급가액 2,000만원 + 개소세(공급가액의 5%) 100만원 + 교육세(개소세의 30%) 33만원 = 2,133만원" 에서 "부가세(2,133만원의 10%) 213만원"이 더해져 2,346만원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세금(지방세)
- 취득세 :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등록세"로도 불립니다.
-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 구입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영업 경차 : 4%(최대 75만원 감면)
- 비영업 승용차 : 7%
- 비영업용 승합차 7~10인승 : 7%
- 비영업용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비영업용 화물 : 5%
- 영업용 : 4%
- 예시
- 2,000만원의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구입한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격 2,133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합니다.
자동차 보유 세금(지방세)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규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배기량에 따라서 cc당 세액으로 정해져 배기량이 높을수록 자동세가는 비싸집니다.
-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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