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데요. 안전지대는 진입이 금지되며, 주차 정차 또한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와 과태료

  1. 차마의 통행
    •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 보행자의 보호
    •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3. 주‧정차의 금지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태료
    •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시 :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주차ㆍ정차시 : 2시간 이상 위반시 추가 1만원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안전지대 진입 8만원 7만원 5만원
안전지대 주차 및 정차 추가 1만원 추간 1만원 -

안전지대 설치 기준

  •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한다.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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