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도로에 주로 설치하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1. 목적 이 지침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에..
2019. 12. 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