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화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이를 어기고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반대로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도 포함되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5등급차량을 운행하시면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및 신청방법
1.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류는 아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OME < 주요사업 < 조기폐차 사업 <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소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www.aea.or.kr
3.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액
▷ 3.5톤 미만 차량의 기본 지원금은 210만원이며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