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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방법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이자대출 정책인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이란? ▷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 발주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건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 건설 현장 일감이 끊겨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① 퇴직공제 252일 이상 가입, 100만원 이상 적립한 건설일용근로자 ② 8월 14일까지 최대 20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③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센터 현장접수 ▷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문의(☎1666-1133) https://www.cwma.or..
2020. 6. 1.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