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2004)
【교통영향심의 기본원칙】 ○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간선도로에 대한 출입 제한을 강화 - 도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간선도로에서 중앙선 절선은 원칙적 불가 ○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도모 ○ 보행동선체계 및 자전거 동선체계의 보호 - 녹색 환경개선이 우선이 되도록 평가 ○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대책 의무화 (통학로를 중심으로 개선) ○ 초등학교는 통학권역을 고려한 통학로를 검토하여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최적지에 우선 배치되도록 계획 - 학교앞 보도는 최소 3.0m (전면보도의 경우 5.0m이상 으로 가급적 넓게 확보) - 차로폭원 축소 등 Traffic Calming 도입 - 주요 통학로 주변에 식수대(植樹帶) 또는 안전(미관)휀스 설치 - School Zone 시설..
2020. 8. 1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