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광역교통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부과대상, 감면대상, 부과산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의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 「광역교통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020. 2. 5.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