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부과대상, 감면대상, 부과산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의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 「광역교통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부과지역 및 부과대상
▷ 부과지역 및 부과시기
수도권은 ’01. 4.30부터, 지방 5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02. 1.11부터 부과
▷ 부과대상 : 「광역교통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부대사업,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부과하지 아니함)/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50% 경감)
▷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7. 2.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 납부기한 및 부과산식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산식 ▸ 택지조성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건설 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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