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부과대상, 감면대상, 부과산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의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광역교통법」 11(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기본법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15조를 준용한다.

 

■ 부과지역 및 부과대상

부과지역 및 부과시기

수도권은 ’01. 4.30부터, 지방 5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02. 1.11부터 부과

 

부과대상 : 「광역교통법」 11(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6.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감면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부대사업,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부과하지 아니함)/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50% 경감)

 

 11조의2(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 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7. 2.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 납부기한 및 부과산식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산식

 택지조성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건설 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hwp
0.22MB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hwp
0.24MB
광역교통 시설부담금.hwp
0.02MB

 


아래 내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짐침 자료와 관련 내용입니다.

https://suby33.tistory.com/71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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