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리의 도시교통이야기
  • 홈
  • 관리자
    • 분류 전체보기 (935)
      • 도시개발 관련 정보 (163)
        • 도시개발계획 (72)
        • 3기 신도시 (35)
        • 도시소식 (54)
      • 교통 관련 정보 (172)
        • 교통개발계획 (58)
        • 교통소식 (65)
        • 자동차소식 (49)
      • 생활정보 (423)
        • 생활정보통 (138)
        • 정부소식통 (181)
        • 건강정보통 (75)
        • 문화정보통 (25)
        • 주식정보통 (4)
      • 교통공학 (129)
        • 교통법 (38)
        • 교통설계 (33)
        • 교통계획 (58)
      • IT 정보 (48)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교통공학/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신고, 변경심의 대상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사업대상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한 후 사업의 변경사항이 생겨,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니면 사업진행시 많은 이유로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해 현황교통상황이 변경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한 후 다양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변경신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2020. 1. 16. 11:32
  • «
  • 1
  • »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935)
    • 도시개발 관련 정보 (163)
      • 도시개발계획 (72)
      • 3기 신도시 (35)
      • 도시소식 (54)
    • 교통 관련 정보 (172)
      • 교통개발계획 (58)
      • 교통소식 (65)
      • 자동차소식 (49)
    • 생활정보 (423)
      • 생활정보통 (138)
      • 정부소식통 (181)
      • 건강정보통 (75)
      • 문화정보통 (25)
      • 주식정보통 (4)
    • 교통공학 (129)
      • 교통법 (38)
      • 교통설계 (33)
      • 교통계획 (58)
    • IT 정보 (48)
300x250
Powered by Privatenote/라이프코리아 Copyright © e대리의 도시교통이야기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