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신고, 변경심의 대상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사업대상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한 후 사업의 변경사항이 생겨,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니면 사업진행시 많은 이유로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해 현황교통상황이 변경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한 후 다양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변경신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2020. 1. 1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