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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미세먼지가 심화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이를 어기고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반대로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도 포함되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5등급차량을 운행하시면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 자동차 배출..
2021. 2. 15.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