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도로명판 설치방법 : 도로명주소안내 시설규칙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던 중에 "도로가 좁은 보도에 유효보도폭(2.0m)를 확보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도를 더이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도상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유효보도폭이 2.0m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에서는 보도의 유형에 맞게 도로명주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 보행에 지장 없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에 제시된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2020. 2. 14.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