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예고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2019년도도 2일 밖에 안남은 12월 30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됐는데요.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네요.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재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대형 건축물 등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
2019. 12. 30.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