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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년가 유예기간을 거처 2021년 4월 전국 도시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h 이내에서 시속 50km/h로 낮아질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도심부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 개요 ▷ 개요 :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관리할 예정입니다. - 일반도로 : 제한속도 50km/h →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km/h를 기본 적용(소통상 중요도로는 60km/h 적용 가능) - 이면도로 : 제한속도 30km/h →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
2020. 6. 1.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