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램프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램프 경사로 시 ‧ 종점부 시거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와 급경사에 따른 차량 하체충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램프 경사로 시 ‧ 종점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법안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다. 1. 램프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배경 램프 경사로 시‧종점부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 및 사람과 충돌위험 차량 대형화 및 차체 하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이용 증가로 램프 경사로 시‧종점부 차량 하체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및 배터리 화재 발생 위험성 증가 2.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곡선 부분은”을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으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
2023. 10. 4.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