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 경사로 시 ‧ 종점부 시거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와 급경사에 따른 차량 하체충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램프 경사로 시 ‧ 종점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법안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다.
1. 램프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배경
- 램프 경사로 시‧종점부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 및 사람과 충돌위험
- 차량 대형화 및 차체 하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이용 증가로 램프 경사로 시‧종점부 차량 하체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및 배터리 화재 발생 위험성 증가
2.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곡선 부분은”을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으로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경사로 시·종점에는 다음 1)부터 3)까지에 따라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 이하,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볼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오목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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