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부설주차장 주차구획별 설치 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주차를 하실때 주차구획이 좁아서 고생하신적 다들 있으시죠? 주자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경형/확장형/장애인전용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계획시 주차구획별 비율의 법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확장형 주차 법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항 -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항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경형 주차 법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
2019. 12. 20.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