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통
택시 분실물 사례금 성의일까 의무일까
택시를 이용하다 한 번쯤은 휴대폰, 지갑, 핸드백 등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택시 분실물을 택시기사님이 찾아 주셨을 때 사례금을 드리는 게 성의일까요? 의무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사례금 보상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분실물 사례금은 법적으로 의무 종종 기사를 통해 분실물 사례금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앞서 설명한 데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분실물의 금액의 5~20% 범위의 사례금을 찾아준 분에게 보상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극단적으로 사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분실물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사례금을 못 받아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무죄 최근 한 택시기사 손님의 분실물을 획득하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해 ..
2022. 4. 5.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