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수립 및 승인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됩니다. 1. 평가시기 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8조 산업단지계획 :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
2024. 10. 2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