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됩니다.
1. 평가시기
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8조 산업단지계획 :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2. 심의위원회 심의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 ①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확인해보세요.
[ 참고하면 좋은 글 ]
경기도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제4항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suby33.tistory.com
평면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및 이용방법
자전거로 평면교차로를 횡단할때 보행자와 동선이 겹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아
suby3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