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됩니다.

 

1. 평가시기

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8조 산업단지계획 :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2. 심의위원회 심의

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확인해보세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제20309호)(2024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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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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