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계획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기준 이용대상자, 과태료
서울시는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 규정해 조례 제25조의2로 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기준 및 이용대상자,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자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또한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
2023. 9. 2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