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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입주 전 사전방문으로 조치 하자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공포됐는데요. 오는 6.23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승인 이후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설사들로 인해 입주민들의 피해와 고민이 많은 현실이고 이로 인해 준공승인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서는 입주민들도 나타는데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 주택법 개정안 : 202..
2020. 6. 22.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