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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홈택스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 1.(월)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 신고·납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9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6. 1.(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4천 명(..
2020. 5. 1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