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정보/교통소식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아닌 이유
먼저 법에 나온 내용부터 살펴본 후 다양한 우회전 통행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은 경찰청 블로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포인트는 운전자는 우회전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됩니다. 특히 해당 내용은 비신호교차로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적색의 등화’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
2023. 4. 2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