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에 나온 내용부터 살펴본 후 다양한 우회전 통행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은 경찰청 블로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포인트는 운전자는 우회전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됩니다. 특히 해당 내용은 비신호교차로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적색의 등화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생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포인트는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과 상관없이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차량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신호등을 우선으로 따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회전 통행방법 사례

먼저 우회전은 항상 서행해야 합니다.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통행방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을 하면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일 때 :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여기서 다소 헷갈려하는 부분이 보행자신호등인데요. 보행자신호등은 말 그대로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차량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 서행, 적색이면 일시정지이고, 보행자신호등이 녹색, 적색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우회전신호등을 우선해서 따르면 되는데요. 우회전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 녹색화살표면 서행,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이고 우회전신호등이 녹색이어도 일시정지 없이 서행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안전하게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우회전 방법을 잘 숙지해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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