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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시 벌금 및 징역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했을 때 처하는 벌금과 징역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NONO ■ 음주운전과 음주단속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2020. 3. 1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