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개정이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시행 2020. 10. 8.]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호의2 및 제9호 신설). 나.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함(제16조의2 신설).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2020. 6. 8. 19:33